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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신청 방법과 전자카드제도의 활용
건설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할 때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을 신고하고 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공제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됩니다. 단, 252일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청구 가능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또는 임시근로자이며, 연령, 직종, 국적, 소속에는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의 수리 등을 포함하며, 공사예정액 1억원 이상 공공 및 50억원 이상 민간의 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되며, 모바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이나 우정사업본부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서 1부입니다.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의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동영상으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 정보는 자신 명의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그리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퇴직공제금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할 때 본인 근로내역을 전자카드로 정확히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가 발급되면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을 받아서 개인 정보 등록 후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전자카드 발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종사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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