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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혜택
상가 건물에 세를 들어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데 짧게 끝나지 못하고 몇 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이같이 건물을 임대하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거나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차감해주거나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혜택이 있으며, 이것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른 감염병 사태처럼 어느 정도만 이어지고 끝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 자영업자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더 이상은 버텨내지 못하고 줄 폐업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국가에서는 착한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줌으로써 임차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그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 임대인 조건
그렇다면 착한임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를 위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20년 3월 23일로, 착한임대인이 되려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줄여주는 것이 1차적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높이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시행된 시점에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만큼이라도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더욱 많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0%까지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금액에 종합소득금액을 더해 기준금액 1억원을 넘으면 50%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임대료를 줄여줬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더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2조1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이며 법인, 개인, 매출 규모 등의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무신고자나 기한 후 신고자, 추계신고자인 경우라면 임대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부정과소
부정과소로 인정된다거나 사업용 계좌의 개설, 현금영수증의 발행 등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착한 임대인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를 빌려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면 매출 50억 원 이하,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매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 운송업, 제조업이라면 10인 미만의 근로자수로 제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한 관계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는 목적이 사행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영업의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선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임대인은 2021년 1월에서부터의 임대수익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사정상 폐업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잔여일이 있어야 하고 임차 소상공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선 조건에 적합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자료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준비서류
우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 후에 임대차기간을 만료한 것 등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하를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확약서나 약정서 등으로 준비하면 되니 국세청의 참고자료실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소상공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라도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번호를 통해서는 진행상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할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으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신고절차를 거친다면 2022년 귀속분을 2023년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2년 5월에 신청 종료되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제출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예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 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미리 예상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정부 혜택인 착한임대인 공제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을 받아보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세정책 및 제도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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