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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조건 및 혜택

2022년 올해 첫날부터 도입된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혜택 정보를 비롯해서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업 제도로 비슷하다 보니 해당 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혼동하기 쉬운데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편입된 구직촉진수당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셔야 계획적으로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나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복지 정책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직촉진수당에 관한 내용이 이 제도에 편입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265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보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및 2유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조건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을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의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6개월 간 지원해서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는 1유형에서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의 형태로 나뉩니다. 1유형에서 선발형은 기존에 취업한 이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구 단위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청년층이라고 해도 가구 단위 재산 조건은 3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5세부터 69세 사이 구직자 중, 소유재산이 3억이면서 가구단위의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고 2년 내에 100일이나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1유형에서 선발형 유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도 학업이나 군 복무 등 몇 가지 이유로 바로 취업이 불가한 상황일 때,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생계급여 수급자인 대상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계속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취업성공 패키지에 관해서 관련 정보가 있다면 해당 유형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취업성공 패키지는 2021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편입되어 2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2유형에 지원 가능한 대상은 중위소득이 50%라면 저소득층으로 속하는데,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 근로 종사자 또는 특정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만 18~34세까지 해당되며 중장년층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라면 이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은 비주택 거주자나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서 국민 취업제도의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이것이 구직촉진수당인지 혹은 취업 활동비용인지에 관한 내용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유형과 2유형을 공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의 내용에 관해서만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전체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이는 진로상담 또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서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 의욕 촉진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취업과 진로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나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 매달 1회 이상 상담을 받고 이력서를 작성하며 면접기법이나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취업지원 서비스 혜택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거주 지역의 관할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자세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두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원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신청원이나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이를 신청한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및 제출한 다른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에 신청이 등록되면 접수 이후 한 달 내에 수급자격에 관한 결정 내용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국민 취업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설명한 1유형 및 2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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