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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자격요건, 지급일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작은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및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에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귀속 지난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현재 신청이 마감 되었지만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신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금액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며 지급은 2022년 6월 입니다.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시고 2022년 9월에 지급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 손택스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라면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인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셔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매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누릅니다. 전화 신청 도움은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 최대 지급액 15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 최대 지급액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50~7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 최대 지급액 260만 원지급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 일정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22년 3월 1일 ∼ 22년 3월 15일 이며 지급 일정은 22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 22년 9월 15일 이며 지급 시기는 22년 12월 중에 지급되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급대상 자영업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에 한해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근로 및 자활근로는 희망 근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셔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연구 기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이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시라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등록을 못하셨더라도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 3.3% 세율이 된 경우이시라면 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가구단위지급합니다. 신청은 2인 이상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두 분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밑에 순서에 따라 정해진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1명에게만 지급 됩니다.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판단 순서는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하신 분, 총 급여액 등이 많으신 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으신 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두 분 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위에 판단 순서와 똑같이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연간 총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재산요건은 장려금 신청 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경우시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서 판단 하기때문에 이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의 판단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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