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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층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자산 보유와 증식 면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제도 중 하나인 부동산 환매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미리 숙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기 쉽게 단어를 풀어서 설명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환매란 내가 판매한 물건을 다시 재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가진 매물을 타인에게 판매할 때 받은 대금과 상대가 그것을 매수할 때 소요한 비용 등을 모두 반환하면 다시 사 올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매 한 사람이 다시 그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판매하는 상대가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계획할 때 개인의 토지를 사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 중도에 변경 혹은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더는 소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인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도를 부동산 환매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등기를 함께 체결하게 되는데요, 명시되는 내용은 권리자와 금액, 그리고 기간에 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도 환매 관련 특약이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효가 남아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환매권 주장

구매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를 환매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특약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해당 기간이 인정되지만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환매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되팔았을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강행규정이 존재하여 5년 이하의 기간 내에는 제삼자와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매매등기는 물론 보유 사항을 등기등록 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환매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만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과하시게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매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매매 후 발생하는 세금) 정리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세금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취득세부터 보유세, 부동산 양도소득세까지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도를 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차액을 남기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무허가나 미등기를 포함한 토지나 건물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 해당합니다.이제 그럼 세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토지, 건물, 각종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별 세율이 다른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정부도 아파트 시세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포커스가 주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실물을 포함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보유기간 1년을 넘지 않으면 70%, 2년 이하면 60%, 2년을 넘었다면 기본세율에 누진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년 밖에 보유하지 않았다면 국세를 포함해 지방세를 합치면 80%에 가까운 돈을 국고로 넣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 부담이 세입자로 전가되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중과세 배제를 해주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도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이때 매매가는 12억까지로 한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차액만큼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임대, 신축 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등은 감면 대상입니다. 해당 세금은 양도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28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8월 30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분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납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 금액의 계산 명세, 계약서, 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 등을 준비하시면 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면서 들었던 공인 중개 수수료 역시 포함되므로 누락 없이 챙기셔서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서둘러 회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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