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신청 방법과 전자카드제도의 활용 건설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할 때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을 신고하고 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공제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됩니다. 단, 252일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청구 가능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또는 임시근로자이며, 연령, 직종, 국적, 소속에는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의 수리 등을 포함하며, 공사예정액 1억원 이..
착한임대인 혜택 상가 건물에 세를 들어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데 짧게 끝나지 못하고 몇 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이같이 건물을 임대하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거나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차감해주거나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혜택이 있으며, 이것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른 감염병 사태처럼 어느 정도만 이어지고 끝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